유권자란 누구인가?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차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나는 유권자다"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 하는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기반으로 유권자의 정의와 권리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1. 유권자의 의미
유권자란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직접 출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 즉 선거권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선거권이란?
선거권은 국민이 공직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선거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지 않은 자
3. 피선거권이란?
피선거권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40세 이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
- 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는 자
4. 두 권리의 차이
구분 | 선거권 | 피선거권 |
---|---|---|
의미 |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출마할 수 있는 권리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이상 (대통령 기준) |
적용 대상 | 전 국민 | 공직 출마 희망자 |
5. 유권자의 역할
유권자는 단순한 투표자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입니다. 정책을 읽고, 후보를 비교하고,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유권자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025대선 #정치상식 #민주주의